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동, 성인보다 위자료 많이 지급해야 - 아동의 일실수입이 더 적은 불합리 위자료로 보완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동, 성인보다 위자료 많이 지급해야 - 아동의 일실수입이 더 적은 불합리 위자료로 보완 요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한 아동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아동의 경우 일실수입 산정이 성인에 비해 불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위자료를 통상의 기준보다 다액으로 정한 사례 중간이자 공제로 인해 아동이 어릴수록 일실수입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적어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위자료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사실관계 A양은 네 살이던 2005년 왕복 2차로 도로 갓길에 주차된 부모의 차 근처에서 놀다가 지나던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고 A양의 부모는 2006년11월 소송을 제기했다. A양은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7년에 숨졌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이옥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