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수술하다 임신부 사망 산부인과 의사에 집행유예를 선고
낙태수술하다 임신부 사망 산부인과 의사에 집행유예를 선고 요지 낙태수술하다 임신부 사망 산부인과 의사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실관계 이씨는 2012년 11월 9일 자신의 병원에 찾아온 임신부 A씨를 진료한 뒤 A씨의 어머니에게 임신 23주째인데 태아가 다운증후군으로 의심된다. 정상태아보다 목 두께가 3배 가까이 두껍다. 수술을 원하느냐? 나도 자식 키우는 사람인데 어머니 심정을 알겠다.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해주겠다고 권유하고 승낙을 받은 뒤 A씨에게 낙태 시술을 했다. 하지만 수술 도중 과실로 A씨는 사망했고, 이씨는 기소됐다. 이씨는 당시 낙태수술이 문제될 것에 대비해 진료기록부에 '강간에 의한 임신'이라고 허위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23주된 태아를 불법으로 낙태하다가 어린 학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