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수술동의서' 기준으로 의사 설명의무 위반 판단해야한다 '환자 수술동의서' 기준으로 의사 설명의무 위반 판단해야한다 요지 환자가 작성한 수술동의서를 기준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수술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12년 11월 B씨가 운영하는 산부인과를 찾았다. A씨는 B씨의 권유에 따라 소음순 성형 등의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이후 A씨는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다른 병원을 방문해 진찰한 결과 소음순 부위에 궤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씨의 설명의무 위반 과실은 인정하지 않은 채 B씨가 A씨에게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지 못한 채 수술을 한 사실이 있다며..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낳자마자 숨진 아기, 출산전 이상 발견 못한 의료진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 낳자마자 숨진 아기, 출산전 이상 발견 못한 의료진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 요지 선천성 횡경막 탈장 증상을 안고 태어난 신생아가 사흘만에 숨졌다면 의료진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 임신 기간 중 태아의 건강 상태를 충실히 검사하지 않았다는 이유 사실관계 둘째 아이를 임신한 A씨는 2014년 8월부터 B씨 등이 일하는 산부인과에서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았다. 임신 20주차인 같은해 11월 말 태아 정밀초음파검사에서 의료진은 A씨에게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다고 했다. A씨는 2015년 1월 임신성 당뇨 진단도 두 차례 받았지만 식이조절과 운동으로 혈당을 조절하면 되는 정도라는 말에 안심했다. 이후 여러차례 진행된 초음파검사에서도 의료진은 태아의 체중과 양수가 적당하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출산 3일만에 아이를 잃..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낙태수술하다 임신부 사망 산부인과 의사에 집행유예를 선고 낙태수술하다 임신부 사망 산부인과 의사에 집행유예를 선고 요지 낙태수술하다 임신부 사망 산부인과 의사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실관계 이씨는 2012년 11월 9일 자신의 병원에 찾아온 임신부 A씨를 진료한 뒤 A씨의 어머니에게 임신 23주째인데 태아가 다운증후군으로 의심된다. 정상태아보다 목 두께가 3배 가까이 두껍다. 수술을 원하느냐? 나도 자식 키우는 사람인데 어머니 심정을 알겠다.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해주겠다고 권유하고 승낙을 받은 뒤 A씨에게 낙태 시술을 했다. 하지만 수술 도중 과실로 A씨는 사망했고, 이씨는 기소됐다. 이씨는 당시 낙태수술이 문제될 것에 대비해 진료기록부에 '강간에 의한 임신'이라고 허위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23주된 태아를 불법으로 낙태하다가 어린 학생을..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