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합의금 받았어도 산재보험급여 별도 지급해야한다
유족 합의금 받았어도 산재보험급여 별도 지급해야한다 요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 등은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 광고·마케팅 업체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현대카드사가 조성하는 '디자인 도서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게 됐다. 지난 2012년 10월 서울 가회동의 도서관 공사 현장을 찾은 김씨는 2층에서 추락해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김씨의 유족은 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사고와 관련된 회사들로부터 이미 4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 가족에게 지급된 합의금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제외한 나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