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인공호흡기 떼 숨지게 한 남편 징역 5년 선고
아내 인공호흡기 떼 숨지게 한 남편 징역 5년 선고 요지 갑작스럽게 쓰러져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를 6일 만에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60대 남편이 징역 5년을 선고 사실관계 A씨 아내 B씨는 2019년 5월 29일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B씨는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라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만 의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A씨는 B씨가 쓰러진 지 6일 만인 2019년 6월 4일 B씨의 기도에 삽관된 인공호흡장치를 손으로 뽑아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와 서로 연명치료를 하지 말자고 했고, 자식들에게도 알렸다고 주장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재우 부장판사)는 별다른 재산 없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생계를 유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