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대료는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된다
밀린 임대료는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된다 요지 임차인의 밀린 임대료는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된다. 사실관계 건물주인 A씨는 세입자 B씨와 2016년 9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20만원으로 2년간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B씨는 2017년 12월부터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3월 임대차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그로부터 10개월 후인 올 1월 B씨는 해당 건물에서 퇴거했다. 당시 연체 차임은 총 1600여만원이었다. 한편 A씨는 B씨에게 임차보증금 3000만원 중 1000만원만 돌려줬다. 그러나 B씨는 방을 빼면서 잠금장치를 설치하고는 남은 임대료 2000만원을 주기 전까지 부동산을 인도해 줄 수 없다고 맞섰다. B씨는 또 2019년 1월 자신이 받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