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치인 어린이 말만 듣고 사고현장 떠나도 뺑소니에 해당한다
자동차 치인 어린이 말만 듣고 사고현장 떠나도 뺑소니에 해당한다 요지 자동차에 치인 어린이가 '괜찮다'고 한 말만 듣고 상처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떠나면 뺑소니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안씨는 과천 주택가에서 차를 운행하던 중 골목에서 뛰어나온 남자 어린이를 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안씨는 차에서 내려 어린이에게 "괜찮냐"고 물었으나, 아이가 "괜찮다"고 대답하자 연락처를 주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그러나 목격자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고 이후 피해자는 병원에서 발목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1심은 안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도주의사가 없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