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보험, 무직자에 휴업손해금 지급의무 없다
무보험차상해보험, 무직자에 휴업손해금 지급의무 없다 요지 무보험 자동차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직업이 없다면 보험사는 휴업손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관계 윤씨는 2004년 친구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탔다가 전복사고를 당해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윤씨는 M사로부터 보험금 1억 30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재판에서 과실비율이 45%로 확정되자 M사는 초과지급된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미 지급된 보험금 가운데 44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손해액을 다시 산정해 반환금액을 2100만원으로 줄였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의 보험자는 그 약관이나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