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보험, 무직자에 휴업손해금 지급의무 없다
요지
무보험 자동차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직업이 없다면 보험사는 휴업손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관계
윤씨는 2004년 친구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탔다가 전복사고를 당해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윤씨는 M사로부터 보험금 1억 30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재판에서 과실비율이 45%로 확정되자 M사는 초과지급된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미 지급된 보험금 가운데 44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손해액을 다시 산정해 반환금액을 2100만원으로 줄였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의 보험자는 그 약관이나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그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했다고 봐야 한다. 이어 보험계약의 약관상 휴업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입은 부상때문에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이라며 M사는 윤씨에게 휴업손해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입원으로 인한 기타 손해는 입원기간 하루에 1만1580원을 지급하되,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식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원심은 윤씨가 병원에서 식사를 제공받았는지 여부와 만약 식사를 제공받았다면 그 식대가 얼마인지를 먼저 심리해 기타 손해로 인한 보험금 산정에 반영했어야 한다고 M보험사가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계약 피보험자 윤모(30)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10다51277)에서 윤씨는 M사에 880만원을 추가반환하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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