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임원자격 조건으로 지급되는 장기성과 인센티브, 교통사고 사망 일실 수입에 포함안돼

 

임원자격 조건으로 지급되는 장기성과 인센티브, 교통사고 사망 일실 수입에 포함안돼

 

요지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기준이 되는 기초소득에 임원 자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장기성과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모든 임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생산성 격려금이나 이익배분제에 따른 성과급은 포함된다.

 

사실관계

 

S기업 부사장 장모씨가 교통사고로 숨지자 장모씨의 부인 정모(55)씨 등 유족들이 A보험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제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장기성과 인센티브는 임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망인은 2005년 제도가 도입된 후 단 1회만 지급받았으며 그 지급기준이나 시기 등이 가변적인 점, 다음 장기성과인센티브의 지급 시까지 수급 자격인 임원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망인이 (사망한 시점인)2009년 이후에도 3년마다 2008년에 수령한 장기성과인센티브 상당액의 소득을 얻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일실이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생산성 격려금과 이익배분제에 따른 성과급은 그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일임돼 있고 액수 결정도 가변적이지만,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년 일정 비율로 임직원 모두에게 계속적으로 지급돼 왔고, 망인의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가량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단지 회사의 영입이익의 은혜적 배분이라기보다는 망인의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교통사고로 숨진 S기업 부사장 장모씨의 부인 정모(55)씨 등 유족들이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8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A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11다80180)에서 A사에게 7억 60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체크플러스, 카카오톡 상담하기
친구등록 후 전문사정사와 카카오톡으로 상담하세요

 

체크플러스 교통사고 보상금 자동산출
교통사고로 보상금액이 궁금하다면..

 

체크플러스 이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