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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새 유사 보험 9개 가입등… 보험금 부당취득 목적있다

 

한달 새 유사 보험 9개 가입등… 보험금 부당취득 목적있다

 

요지

 

한달 사이 유사보험을 다수 가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관지염, 경부염좌 등 으로 여러 병원에서 짧은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반복한 점 등에 비춰 보면 권씨가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과장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사실관계

 

권씨는 2008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유사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9개를 집중적으로 가입한 뒤 2009년 2월부터 2011년 3월 사이에 기관지염, 고혈압, 경부염좌 등의 병명으로 여러 병원에서 10회에 걸쳐 22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권씨는 G사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81회에 걸쳐 97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G사는 권씨가 체결한 보험계약이 민법 103조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창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노갑식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권씨가 G사와 보험을 체결한 전 후 한달 사이에 다른 회사와도 같은 성격의 보험을 다수 가입한 점, 그에 따라 권씨가 내야 할 월 보험료가 66만여원에 이르는 점, 가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관지염, 경부염좌 등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여러 병원에서 짧은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반복한 점 등에 비춰 보면 권씨가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과장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권씨가 체결한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G보험사가 권모(40)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창원지방법원 2011가합2760)에서 보험사에게 보험금 830만여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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