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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 리바운드하다 상대방 치아 손상… 경기 자체에 부상위험 내재되어 보험사, 보험금 지급 의무없다

 

농구 리바운드하다 상대방 치아 손상… 경기 자체에 부상위험 내재되어 보험사, 보험금 지급 의무없다

 

요지

 

축구·농구는 신체접촉이 많은 운동이므로 상대팀 선수에게 부상을 입혔어도 경기규칙을 지키는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이 판결에 따르면 이 같은 사고는 보험사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관계

 

정씨는 지난 2009년 친구인 한모씨 등과 야외농구장에서 농구를 하던 중 점프하고 내려오다가 리바운드를 하기 위해 뒤에 서 있던 한씨의 얼굴을 오른쪽 어깨로 부딪쳐 앞니 2개를 부러뜨려 이 두개를 뽑고 브리지 시술을 받게 했다. 정씨는 원고 보험사에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지난해 6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1심은 정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정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그러나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의 위험이 있다. 그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어 당시 야간에 코트의 반만을 사용해 농구경기를 해 상당한 부상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정씨는 당시 리바운드를 잡고 내려오다가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것으로서 농구경기 규칙을 위반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다. 피해자가 정씨의 어깨부위로 입 부위를 맞아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서 부상부위나 정도가 농구경기 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정모(35)씨 등에 대해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대법원 2011다66849)에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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