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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계약에서 보험금 지급 원인 판결취소 됐다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에 구상권 행사 못한다

 

보증보험 계약에서 보험금 지급 원인 판결취소 됐다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에 구상권 행사 못한다

 

요지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압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판결이 취소됐다면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인판결이 취소됐다면 보험사가 보증해야 할 채권이 없어졌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보험 수익자, 즉 피압류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라는 취지. 즉,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보증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이 유효한 기준을 제시해줬다는 데 판결의 의미

 

사실관계

 

이씨는 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을 원인으로 H사가 분양하는 건물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은 부당한 가압류로 손해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렸고, 이씨는 S보증보험과 보험금 1억4500만원의 공탁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H건설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이씨는 가압류 결정의 본안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H건설은 이씨를 상대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공시송달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돼 승소판결을 받았다. 2008년 7월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자 S보증보험은 H건설에 보험금 1억4500만원을 지급했고, 2009년 7월 이씨는 추완항소를 제기해 원심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다. 1심과 2심은 "S보증보험이 확정판결에 의해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했으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보증보험은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 특히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보증채무자가 주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보증인의 출연 행위 당시 주채무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타인의 면책행위로 이미 소멸됐거나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가 그 후 소급적으로 소멸한 때는 보증채무자의 주채무 변제는 비채변제가 돼 채권자와 사이에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를 남길 뿐이고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S보증보험이 보장하는 채권은 이씨가 부당하게 가압류를 신청함으로 인해 H건설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채권인데, 그 채권은 H건설의 이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형식적으로 확정된 제1심판결이 추완항소에 의해 취소되고 H건설의 청구가 기각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소급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됐으므로, S보증보험이 채무를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씨에 대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S보증보험이 이모(54)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11다62144)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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