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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가 수차례 보험금 지급 요청했다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에 해당

 

보험수익자가 수차례 보험금 지급 요청했다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에 해당

 

요지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를 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청구에 대해 확답을 하기 전까지는 민법 174조상의 6개월의 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정하면서 최고 이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등을 해야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사실관계

 

유씨의 남편 이모씨는 1995년 D사와 유씨를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로 하는 가입금 5000만원의 보험계약을 맺었다. 2004년 4월 5일 유씨는 아들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와 청력에 장애를 입었다. 2006년 4월 4일부터 유씨는 6차례에 걸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D사는 2007년 4월 유씨의 장해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을 뿐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았다. 2007년 5월 유씨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D사는 상법상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인 2년이 지난 뒤에 소송이 제기됐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174조의 시효중단 사유로써의 최고는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 의무가 있는 지 등에 대해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하면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 민법 제174조의 '6개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다.

 

유씨가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D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최고에 해당하고, D사가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하고 유씨의 주치의들을 찾아가 인과관계 및 장해정도에 관해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것 등은 유씨의 보험금청구권의 존부 및 액수를 확정해 유씨에게 통보할때까지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 보험금 지급 여부에 관한 회신이 있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돼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험수익자 유모(65)씨가 D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10다5319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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