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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기구 내리다 사고도 운영자에 승객 안전배려 의무있다
요지
놀이기구 내리다 사고도 승객 안전배려 의무있어 놀이기구 운영자에게 배상책임있다.
사실관계
지난해 1월 B씨는 C회사가 운영하는 '지하동굴 수로탐험장'을 관람한 뒤 보트에서 내리다가 넘어져 무릎관절 십자인대를 다쳤다. B씨는 수로탐험장측이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쳤다며 C사와 A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판결내용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놀이기구 승하차 장소는 물이 묻기 쉽고, 경사가 심하므로 놀이기구 운영자에게 승객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관리할 안전배려 의무가 있다.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바닥을 미끄럽지 않게 처리하는 등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놀이기구 운영자에게 과실이 있다.
그러나 B씨가 하차시 전방을 주시하며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아 사고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점도 인정되므로 A보험회사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하고, 보험금을 지불하게 된 A보험회사가 놀이기구 이용자 B씨를 상대로 "B씨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으므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수 없다며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서울동부지법 2011가합465)에서 A사는 B씨에게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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