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판단할 대상 아니다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판단할 대상 아니다 요지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는 판단 대상이 아니다. 사실관계 서울에 있는 한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증진을 위해 설립된 A관리회는 2004년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A관리회 회장으로 일하면서 관리비 횡령에 가담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006년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고 소송비용은 A관리회가 부담하게 됐다. 2008년 판결은 확정됐고 이후 B씨는 사망했다. B씨의 승계인인 유족 C씨는 지난해 8월 B씨가 승소한 사건의 소송비용액을 받기 위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냈다. C씨는 서울중앙지법 사법보좌관으로부터 A관리회가 상환해야 할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