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에 대한 생명보험은 상법 제732조 강행규정 위반, 계약은 무효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명보험은 상법 제732조 강행규정 위반, 계약은 무효 요지 발달장애인이 사망할 때 생명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보험계약은 상법에 위반돼 무효다. 상법 제732조는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 지적장애 1급인 최모씨의 어머니인 신모씨는 2012년 5월 '발달장애인 의료실비보험 가입 가능해진다'는 제목의 신문기사를 보고 우리아이보험센터로 연락해 보험가입을 문의했다. 보험센터 보험모집인인 서모씨는 치료비, 입원비는 물론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주는 보험 가입 절차 등을 이메일로 설명했다. 같은해 6월 신씨는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보냈고, 서류를 받은 서씨는 신씨 대신 자신이 서명을 한 보험가입 신청서 등..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는 생명보험계약은 무효다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는 생명보험계약은 무효다 요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는 생명보험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사실관계 김씨는 1997년 남편을 주피보험자로, 자녀를 종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했다. 같은 해 김씨의 남편은 교통사고로 다쳐 입원급여 5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2002년 남편은 다시 교통사고를 당했고 치료도중 숨졌는데 보험사가 보험금지급을 거부하자 김씨는 남편이 처음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남편사망 뒤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제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면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나중에 보험계약을 추인했어도 그 보험계약은 유효로 간주..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