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프절 종대 진단사실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인지 여부 및 비호지킨림프종과의 인과관계 여부
1. 안 건 명 :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의 적정 여부 (2012-17)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XXX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관련 보험금을 당해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구 분 : (무)XXSmart Plus보험 - 계약일자 : 2010. 8.12. - 계약자 : △△△ - 피보험자 : △△△ - 보장내용 : 사망, 암 진단, 입원 - 분쟁금액 : 1억 7,700만원* * 분쟁금액(1억 7,700만원): 사망(1억5천만원) + 암진단(1,500만원) + 암입원(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