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통에도 해외출장 일정 소화하다 초과 근무에 피로누적으로 사망한 군무원에 순직 인정된다 복통에도 해외출장 일정 소화하다 초과 근무에 피로누적으로 사망한 군무원에 순직 인정된다 요지 외국 출장 중 큰 복통에도 일정을 계속 소화하다 사망한 군무원에 순직 인정된다 사실관계 1993년 국방부 행정주사보로 임용된 A씨는 2016년 2월 선진 국방예산 체계 연구를 위해 독일 베를린으로 출장을 갔다. 그런데 A씨는 베를린에 도착하자마자 설사, 복통 등에 시달렸다. 이틀 뒤 이탈리아 로마로 이동한 그는 계속 같은 증세를 보여 현지 종합병원을 찾았는데, 검사와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유럽 도착 나흘 만의 일이었다. A씨의 유족은 2016년 8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의 사망원인은 직장암이라며 직장암은 발병원인이 알려져있지 않을뿐더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이집트 여행자 여행사에서 안내한 식당에서 식사후 설사에 대한 위험 고지 않아도 안전배려 의무위반 해당 안된다 이집트 여행자 여행사에서 안내한 식당에서 식사후 설사에 대한 위험 고지 않아도 안전배려 의무위반 해당 안된다. 요지 이집트 여행자 여행사에서 안내한 식당에서 식사 후 설사(아메바증)에 대한 위험 고지 않아도 안전배려 의무위반 해당 안된다. 사실관계 2월 부인과 이집트로 패키지여행을 떠난 A씨는 피라미드 등을 관람한 후 여행사의 안내로 현지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이후 A씨는 복통과 설사, 구토 증상에 시달렸다. 얼마 후 부인 B씨도 설사 증세를 보여 현지 가이드가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했지만, 부부는 약을 먹었으니 기다려보겠다고 하고는 숙소에서 휴식을 취했다. 그런데 사흘 후 A씨의 증세가 악화됐고 급하게 연락을 받은 가이드가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사망했다. 유족의 뜻에 따라 부검은 실시되지..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