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과 성관계한 육사생도에게 퇴학처분 내린 것 불법행위 해당하지 않는다
애인과 성관계한 육사생도에게 퇴학처분 내린 것 불법행위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여자 친구와 주말 외박 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내린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무리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사실관계 육군사관학교에 재학하던 진씨는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실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소위 임관을 1학기 앞둔 2012년 11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진씨는 2013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퇴학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퇴학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진씨는 "육군사관학교장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도 퇴학처분을 했다"며 "징계권 행사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