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애인과 성관계한 육사생도에게 퇴학처분 내린 것 불법행위 해당하지 않는다

 

애인과 성관계한 육사생도에게 퇴학처분 내린 것 불법행위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여자 친구와 주말 외박 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내린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무리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사실관계

 

육군사관학교에 재학하던 진씨는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실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소위 임관을 1학기 앞둔 2012년 11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진씨는 2013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퇴학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퇴학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진씨는 "육군사관학교장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도 퇴학처분을 했다"며 "징계권 행사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다시 민사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창현 판사는 판결문에서 (육군사관학교의) 동침 및 성관계 금지 규정은 헌법상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적법한 징계사유로 봐서는 안 되지만 이 같은 헌법적 해석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씨에 대한 퇴학 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무리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육사 학칙상 퇴학 사유로 '제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자'라고 규정돼 있는데 진씨가 당시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징계권자인 육군사관학교장이 진씨가 퇴학 처분을 받을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고의로 불이익을 주려고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전 육사생도 진모(25)씨가 국가를 상대로 779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4970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체크플러스, 카카오톡 상담하기
친구등록 후 전문사정사와 카카오톡으로 상담하세요

 

체크플러스 교통사고 보상금 자동산출
교통사고로 보상금액이 궁금하다면..

 

체크플러스 이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