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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위법수사로 절도범 몰려, 국가의 배상책임있다

 

수사기관 위법수사로 절도범 몰려, 국가의 배상책임있다

 

요지

 

수사기관 위법수사로 절도범 몰려 정신적 고통을 입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2008년 7월부터 1년간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비슷한 수법의 절도사건이 수십 차례나 발생했다.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탐문하던 중 동네 비행청소년 중 한 명에게서 용의자로 양씨(당시 19세)와 김씨(〃16세) 두 사람의 이름을 제보 받았다. 

 

양씨는 지적장애가 있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 흐릿하게 찍힌 용의자들이 두 사람과 유사하다고 판단해 2009년 7월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튿날 현장검증 과정에서 두 사람에게 범행을 재연하도록 하면서 마스크나 모자로 얼굴도 가려주지 않았다. 

 

범행을 부인하던 두 사람도 결국 자백했지만, 재판과정에서 허위 자백임이 드러났다. 통신사실 조회 등을 통해 두 사람이 범행 시각 현장에 있지 않았던 것이 밝혀졌고, 범행을 입증할 뚜렷한 다른 증거도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두 사람에게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최정인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당시 범행을 자백했다고 해도 이들이 미성년자 또는 지적장애인으로서 방어능력이 부족한데 수사기관이 예단한 범죄사실에 맞춰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 위법수사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금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양모(25)씨와 양씨의 어머니, 김모(22)씨와 김씨의 부모가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로 절도범으로 오인받아 피해를 입었으니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98156)에서 국가는 양씨와 김씨에게 300만원씩, 두 사람의 가족들에게는 100만원씩 모두 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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