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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 망가진 맨홀서 골절, 지자체는 이를 방치한 관리상 책임이 있다

 

뚜껑 망가진 맨홀서 골절, 지자체는 이를 방치한 관리상 책임이 있다

 

요지

 

맨홀 뚜껑이 망가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해 행인이 골절상을 입게 한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손해의 60%를 배상하라

 

사실관계

 

김씨는 지난 2012년 5월 장흥군에 휴가를 갔다가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트렁크에 짐을 싣기 위해 문을 열던 중 덮개가 파손된 배수구에 오른쪽 다리가 빠지는 바람에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맨홀 덮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장흥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장흥군은 사고 발생 23일 전에 배수구 덮개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도 신속한 보수를 하거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임시 조치만 취한 채 이를 방치한 관리상 책임이 있다.

 

사고 지점 주위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김씨도 야간에 발을 헛디뎌 다치지 않도록 주위 도로 상황을 잘 살펴 걸어야 했는데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며, 지자체의 책임을 60%만 인정하고 김씨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손상된 맨홀 덮개에 다리가 빠져 골절상을 입은 보건의 김모씨가 전남 장흥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2004802)에서 김씨에게 9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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