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실패 땐 의무 이행 못한 것으로 수술비 돌려줘야한다
성형수술 실패 땐 의무 이행 못한 것으로 수술비 돌려줘야한다 요지 환자가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당초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수술비를 낼 필요가 없다. 성형수술계약은 치료 목적의 일반 의료계약이 '위임'의 성격이 강한 것과는 달리 '도급' 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 일반적인 질병치료는 반드시 결과를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했으면 완성되는 수단채무이지만 성형수술은 다르다며 콧등의 휘어짐을 바로잡기로 하는 목적이 제시된 이상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면 병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사실관계 임씨는 휘어진 콧등을 교정하기 위해 660여만원을 들여 연세대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콧등 휘어짐이 고쳐지지 않자 수술비와 위자료 등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