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당초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수술비를 낼 필요가 없다.
성형수술계약은 치료 목적의 일반 의료계약이 '위임'의 성격이 강한 것과는 달리 '도급' 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
일반적인 질병치료는 반드시 결과를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했으면 완성되는 수단채무이지만 성형수술은 다르다며 콧등의 휘어짐을 바로잡기로 하는 목적이 제시된 이상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면 병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사실관계
임씨는 휘어진 콧등을 교정하기 위해 660여만원을 들여 연세대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콧등 휘어짐이 고쳐지지 않자 수술비와 위자료 등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연세대 병원 측의 의료과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형수술은 일반적인 질병 치료와 달리 의사와 환자 사이에 성립된 계약의 내용이 위임계약을 넘어 도급계약적인 성격을 가진다.
2차에 걸친 수수을 한 후에도 수술 전보다 콧등의 휘어진 정도가 더 나빠지는 등 성형수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임씨는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단지 심미감의 차이로 환자가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 성형수술 후에 애초에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에는 의사가 성형수술을 함에 있어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며 특히 환자 개개인의 체질이나 특성에 따라 의료행위의 효과가 달라서 의사가 진료행위의 결과를 예견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이상 의료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임모(41·여)씨가 세브란스병원을 운영하는 연세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865646)에서 연세대는 수술비 6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3가소865646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3가소865646 손해배상
【원고】 임AA, 소송대리인 박○○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대표자 이사장 김B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보무, 최종백, 전병남, 김성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설현섭
【변론종결】 2014. 10. 7.
【판결선고】 2014. 12. 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88,450원과 이에 대한 2013.11.7.부터 2014.1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의료과실, 설명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한 청구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784,420원과 이에 대한 2012.7.10.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의료과실에 관하여
감정인 대한의사협회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1.12.23. 1차수술을 한 후에 콧등의 휘어짐이 교정되지 않았고, 2012.6.15. 2차 수술을 한 후에도 수술전에 비하여 콧등의 휘어짐이 교정되지 아니한 것이 수술을 시행한 소외 김CC의 의료과실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감정인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는 원고의 콧등 휘어짐이 교정되지 아니한 이유로 1) 코 상방 코뼈 부분의 절골 및 위치 이동, 2) 비중격성형술의 정도 부족, 3) 코끝 성형술을 부족하게 하거나 시행하지 아니함 등을 들고 있으나, 먼저 위 1)의 원인으로 콧등 교정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소외 김CC의 의료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다음으로 증인 김CC의 증언에 의하면 1차 수술시에 콧등에 있는 뼈와 연골을 깎아내고, 비중격의 연골을 바로 잡으면서 그 뒤에 있는 뼈의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고, 2차 수술시에도 코의 비중격만 바로 잡으려고 하다가 비중격의 편위가 워낙 심하여 뼈를 다시 쳐서 바로 잡는 수술을 하였는데, 원고와 같이 콧등이 튀어나오고 코 자체가 휘어져 있었으며, 콧구멍도 비대칭인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성공확률이 80% 정도로 낮다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 점으로 볼 때 위 2), 3)의 원인으로 콧등 교정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중격성형술이나 코끝 성형술의 정도는 전문의가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하여 시행하였다면 수술결과 콧등의 휘어짐이 교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진료차트에 콧등이 많이 휘어진 이유를 “최근 벽에 부딪쳐서 코뼈가 부러지고 비중격이 휘어 있으며라고 기재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병원에서 위 사실을 사후에 기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1차 수술 후에 2-3mm 정도 휘어져 있던 콧등이 2차 수술 직전에 5mm 정도로 더 휘어졌다는 것이므로 위 사실의 진위여부를 떠나 의료과실의 여부를 판단함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
2. 설명의무위반에 관하여
감정인 대한의사협회의 감정결과와 진료차트(갑제1호증)에 의하면, 전공의가 원고에게 수술의 실패와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설명을 수술을 한 의사인 소외 김CC가 하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가 콧등 성형수술을 하게 된 것은 콧등이 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를 교정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성형수술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질병의 치료와는 달리 의사와 환자 사이에 성립된 계약의 내용이 위임계약을 넘어 도급계약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지 심미감의 차이로 환자가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 성형수술 후에 애초에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사가 성형수술을 함에 있어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많고, 특히 환자 개개인의 체질이나 특성에 따라 의료행위의 효과가 달라서 의사가 진료행위의 결과를 예견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이상 의료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감정인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피고 병원에서 2차에 걸친 수술을 한 후에도 수술 전보다 콧등의 휘어진 정도가 더 나빠졌다는 것이고, 이러한 현상이 원고의 체질이나 신체적인 특성에 기인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성형수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피고에 대하여 그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진료비 6,688,450원은 부당이득으로써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