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야외수영장에서 사전 준비운동 없이 미끄럼틀을 타다 사고난 경우에는 준비운동을 하지 않은 본인 책임이 더 크다.
사실관계
가족들과 함께 M온천을 찾은 정모씨는 실외에 설치된 대형 미끄럼틀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내려오다 압박골절상을 당했다. 바람이 부는 건물 3~4층 높이에 설치된 미끄럼틀 탑승대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기다리다 정씨도 모르는 사이 근육이 경직된 상태에서 미끄럼틀을 탄 것이 큰 사고를 불러온 것이다.
놀이시설 안전요원은 미끄럼틀을 처음 타는 정씨에게 특별히 "탑승 중 정자세를 유지하고, 고무보트 양쪽의 손잡이를 잘 붙잡으라"고 주의를 줬었다. 하지만 준비운동을 해야 한다는 주의는 별도로 하지 않았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충섭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겨울철에는 놀이기구를 탑승하기 전에 수영복 차림에 장시간 실외에서 추위에 떨며 대기하게 됨으로써 보통때 보다 신체 근육이 경직되어 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 확률이 높다.
회사역시 준비운동을 시키지 않은 등의 잘못이 있지만 놀이기구의 형태등을 볼때 이용자도 부상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탑승시 부주의 했고, 부상 등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준비운동으로 신체를 이완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사고에 대해 70% 책임이 인정, M온천의 체육시설업자 책임보험회사인 J사가 M온천에서 미끄럼틀을 타다 사고를 당한 정모씨를 상대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 책임질 수 없다며 낸 채무부존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0280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J회사는 M온천에서 난 사고를 책임지는 보험회사로 정씨가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내자 회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고였다며 반소로 채무부존재소송을 냈다.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711,292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30.부터 2007. 1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가 2006. 1. 30.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 소재 ‘○○캐슬’에서 놀이기구인 ××××를 이용하던 중 상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제1항의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7은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06. 1. 30.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 소재 ‘○○캐슬’에서 놀이기구인 ××××를 이용하던 중 상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77,510,314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30.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7. 14.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 소재 위락시설인 ‘○○캐슬’의 수영장 및 유수풀, 유원시설, 휘트니스센터시설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다. 피고는 남편 김○○ 및 자녀들과 함께 2006. 1. 30. 14:50경 ○○캐슬 내의 옥외수영장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그 곳에 설치된 유료의 ‘워터슬라이드’인 ‘××××’(이하 ‘이 사건 놀이기구’라 한다)를 이용하였는데, 탑승대의 출발점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아래로 3 ~ 5m 정도 되는 급경사면을 따라 고무보트와 함께 떨어진 후 굴곡 상승하는 슬라이드면 부근을 지나던 중 일시적으로 하체가 고무보트의 좌석에서 이탈하였다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자세가 흐트러지면서 1번 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놀이기구는 지면으로부터 약 14.5m 상공의 옥외에 설치된 탑승대의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총 연장 173m, 경사도 약 29.54°의 물이 흐르는 슬라이드 위를 이용자 2명이 고무보트의 좌석에 앞뒤로 앉은 자세로 탑승하여 초당 약 6.19m의 고속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물놀이기구인데, 소외 회사가 미리 마련해 둔 탑승수칙에 의하면 탑승자는 고무보트의 좌석에서 허리를 꼿꼿하게 세운 상태로 앉아 양손으로 고무보트의 양쪽에 마련된 손잡이를 단단히 붙잡은 자세를 도착지점까지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놀이기구의 고무보트에는 양쪽의 손잡이 외에는 운행 중 탑승자를 좌석에 안착시키거나 자세를 고정시켜 주는 다른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마.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놀이기구에 탑승하는 것을 감독하던 소외 회사의 직원은 처음 탑승하는 데에 따른 두려움 등으로 걱정을 하던 피고에 대해 탑승 중에는 정자세를 유지하고, 고무보트 양쪽의 손잡이를 잘 붙잡으라는 지시를 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동절기로서 이 사건 놀이기구가 위치한 서산지역의 실외기온은 2.0 ~ 5.9℃ 정도였고, 이 사건 놀이기구의 탑승대는 지면보다 3 ~ 4층 정도 높은 곳에 위치한데다가 바람까지 불고 있어 탑승대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대기하는 이용자가 느끼던 체감온도는 위 측정된 실외기온보다 훨씬 낮은 상태였는데, 당시에는 이 사건 놀이기구의 이용을 위해 대기 중이던 사람이 많아 피고는 약 30 ~ 40분 정도를 노천에서 추위에 떨면서 대기하다가 경직된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에 필요한 별다른 준비운동 등도 없이 놀이기구에 바로 탑승하였다.
사. 이 사건 놀이기구는 2005. 9.경 설치될 당시 유기기구로서 관광진흥법 제31조 제1항 등에 의한 적격검사를 모두 마쳤고, 그 후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연 2회 사단법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등의 기관을 통해 안전성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검사상으로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된 적이 없었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배춘석, 김행기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놀이기구는 경사면을 따라 굴곡이 있는 슬라이드 위에서 고무보트에 탑승한 탑승자의 체중이나 물의 흐름에 의해 고속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도록 하면서, 탑승자가 고무보트에서 꼿꼿하게 앉은 자세를 유지한 채 고무보트의 양쪽에 설치된 손잡이를 붙잡는 외에는 신체를 고정시킬 아무런 장치도 없는 상태로 운행되었던바,
비록 이 사건 놀이기구가 법령상의 허가기준을 준수하고, 정기적으로 실시된 안전검사를 통과하여 설치․운행되던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과 같이 급경사가 진 슬라이드면에서는 수면과의 충돌로 인한 반작용 등에 의해 신체가 일시적으로 좌석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자세가 흐트러질 확률이 높고, 그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탑승자의 하체나 척추 등에 무리가 가해짐으로써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상해를 입을 위험이 상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는 동절기였고 피고를 포함한 이용자들은 이 사건 놀이기구를 탑승하기 전에 수영복 차림에 장시간 실외에서 추위에 떨며 대기하게 됨으로써 보통의 경우보다 신체근육이 경직되고 그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놀이기구에 바로 탑승하는 경우 신체적으로 약간의 무리가 가해지는 경우에도 근골격계에 부담이 되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유형의 상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소외 회사측은 피고를 포함한 이용자들에게 신체에 바로 무리가 가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준비운동을 시키거나 그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는 탑승대 부근의 급경사진 슬라이드면을 지나던 중 고무보트가 슬라이드 바닥에서 튕기면서 고무보트에 꼿꼿하게 앉은 자세가 순간적으로 흐트러지면서 고무보트의 바닥면에서 일시 솟구쳤다가 다시 고무보트에 떨어질 때 추위에 경직된 하체 및 허리에 가해진 충격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놀이기구의 이용시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도록 위 놀이기구를 안전하게 운행할 주의의무 내지 탑승객인 피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로서도 이 사건 놀이기구의 운행형태나 구조 등에 비추어 그 이용 과정에서 자세 등이 흐트러질 경우 신체에 무리가 가해짐으로써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의 직원이 이 사건 놀이기구를 처음 탑승하는 데에 따른 걱정을 하는 피고에 대해 탑승수칙상의 탑승자세를 유지하고 손잡이를 꼭 잡으라는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가 흐트러짐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탑승 전에 실외에서의 긴 대기시간으로 신체가 경직되었을 경우 부상 등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 스스로 준비운동으로 신체를 이완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에 따른 피고의 과실비율은 7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소득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29,370,975원이 된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62. 11. 10.생
연령 : 사고 당시 43세 2개월 남짓 기대여명 : 38.46년 정도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가정주부로서 2006년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월 1,215,544원(2005. 9.기준 월 55,252원×22일)의 소득을 얻고 있었고, 가동연령인 만 60세가 되는 때인 2022. 11. 9.까지 위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맥브라이드 장해불구평가표 : 척추손상부분 중 I-A-1-c항에서 직업계수 5를 적용한 노동능력상실률 중 50%만을 인정함
【증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7 내지 9, 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06. 2. 11.경 퇴원하였는데 퇴원 당시 보행이 가능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필요도 없었던바, 그 후 2006. 2. 12.부터 2006. 3. 22.까지 분당제생병원에 입원한 기간은 피고의 부상부위 및 퇴원당시의 상태에 비추어 불필요한 과잉입원으로서 100%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및 분당제생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6. 2. 11.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퇴원할 당시 단독으로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요추골절의 경우 입원기간은 대략 3 ~ 4주 정도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통증의 경감이 잘 되지 아니하여 1개월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많은 사실,
당시 피고는 심한 요통이 지속되어 보조기를 착용한 채 거동이 가능하되 5 ~ 10분 정도의 보행을 할 수 있는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아래 (2)의 계산과정에서 실제로 100%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적용되는 입원기간은 1개월 정도라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분당제생병원에 입원한 기간 전체가 불필요한 입원으로서 입원기간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계산(월 미만은 과잉배상을 막기 위하여 중간이자 공제 이전의 월 소득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원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835,976원+자기부담금 1,871,454원=2,707,430원(이에 대해 피고는, 기왕치료비로 총 4,015,3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치료비가 지출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험급여의 공제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등 참조), 위 기왕치료비 손해 2,707,43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 30%를 고려한 책임액수가 812,229원(2,707,430원×0.3)이므로, 위 손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835,976원을 공제하면 배상하여야 할 기왕치료비 손해는 모두 소멸되어 남지 않게된다.
다. 과실상계 : 과실상계 후 손해액 8,811,292원(=일실소득 29,370,975원×0.3)
라. 자기부담금의 공제 : 공제 후 손해액 8,711,292원(=8,811,292원-100,000원)
마. 위자료 :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피해자측 과실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에 대해 위자료 2,000,000원을 인정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10,711,292원(=일실소득 잔액 8,711,292원+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06. 1. 30.부터 원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7. 11.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본소청구에 따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위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