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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에게 PT 받다 부상, 헬스장도 60% 책임있다

 

 

요지

 

헬스장에서 헬스 트레이너에게 개인지도(PT)를 받다가 운동기구에 부딪혀 다쳤다면 헬스장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송씨는 2012년 서울의 한 헬스클럽에서 개인 트레이닝 지도를 받았다. 그는 트레이너의 지도 하에 벤치에 누워 양손으로 덤벨을 반복해 들어 올리는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다가 덤벨을 놓치는 바람에 치아가 깨지는 부상을 입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안복열 판사는 판결문에서 헬스장 개인 트레이너는 회원이 덤벨을 반복적으로 들어올리는 운동을 할 때 덤벨이 신체에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난 사고에 대해 헬스장 측은 사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송씨도 덤벨을 들어올리며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손을 놓아버린 잘못도 있어 헬스장 책임을 60%로 제한, 송모(39)씨가 자신이 다니던 헬스클럽과 계약을 맺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22980)에서 72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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