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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문인 줄 알고 고객이 출입문에 부딪혀 사고 발생, 백화점에 90% 책임있다
요지
백화점이 자동문을 수동문으로 바꾼 뒤 이를 알리지 않아 손님이 다쳤다면 백화점이 이를 물어줘야한다.
사실관계
70대 이모씨는 경기도 성남의 A백화점 1층 매장 출입문을 지나려다 문에 부딪쳐 넘어졌다.
문제의 출입문은 평소에는 자동으로 작동됐지만 그날은 오전 기온이 낮았기 때문에 오작동을 우려해 센서를 수동으로 바꾼 상태였다. 별도의 안내표지를 붙여두진 않았다. 하지만 이씨는 문이 평소처럼 자동으로 작동한다고 생각했고, 앞 사람이 지나갈 때 열린 문틈으로 지나가려다가 그대로 닫히는 문에 부딪혀 쓰러졌다.
이 사고로 이씨는 엉덩이 뼈 골절 수술을 받아야 했다. 재활치료를 하다 뇌경색이 일어나 요양원에서 지내야 했다. 이씨 가족들은 백화점이 문 근처에 안내표지를 붙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판결문에서 백화점 출입문을 자동에서 수동으로 바꿨으면 고객들이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백화점에 90%의 배상 책임이 있다며 이씨와 가족들이 A백화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05670)에서 골절상 치료비와 위자료 등 1700만원만 지급하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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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 박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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