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퇴원권유 거부한 장기입원 환자도 실제 입원기간 만큼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의사의 퇴원권유 거부한 장기입원 환자도 실제 입원기간 만큼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요지 의사의 퇴원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장기간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3차 진료기관인 종합병원의 장기 입원 환자가 의사의 퇴원 또는 1·2차 진료기관으로의 전원 진단에도 불구하고 계속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사보험 만큼은 실제 입원 기간으로 계산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에서 특별한 진료가 아닌 반복되는 진료행위가 상당기간 지속되면 보험급여를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고 병원은 이에 따라 환자에게 퇴원 또는 1·2차 진료기관으로 전원을 권유하게 되는 것이 의료계의 현실이다. 사실관계 박씨는 2000년 8월 피보험자인 남편 최씨가‘주요 성인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