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존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분쟁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어 소멸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이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 사유가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사용자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규정된 소멸시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부 즉,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보험금을 지급한 날부터 진행한다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의할 경우 동 공단에서 신청인의 父에게 해당보험금을 지급한 날이 2000.5월로, 3년이 도과되지 않은 것이 역수상 명백하다. 1. 안 건 명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 3. 신청취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