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로 혈관에 수술용 철사 남겨 간헐적 행동장애… 위자료 산정때 참작해야한다
의료과실로 혈관에 수술용 철사 남겨 간헐적 행동장애… 위자료 산정때 참작해야한다 요지 의료사고로 혈관속에 수술용 철사가 돌아다녀 통증을 동반한 간헐적인 행동장애를 겪고있는 환자의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손해는 산출할 근거가 없어 위자료를 참작해서 이를 지급해 주라. 사실관계 윤씨는 2001년 11월 일산병원에서 자궁근종으로 인한 자궁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자궁적출술을 받으면서 의료진의 과실로 수혈 때 그대로 남겨둔 와이어가 혈관 속을 돌아다녀 몸이 계속 아프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서부지법 민사2단독 이종광 판사는 판결문에서 윤씨의 몸 속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와이어를 제거하는 수술이 의학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고 언제든지 정맥 내 혈전이 발생하거나 와이어가 또 부러져 혈관 파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