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연기 제거위해 소음 강도 심한 송풍기 80분 직접 작동하다 돌발성 난청이 생긴 소방공무원에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화재 연기 제거위해 소음 강도 심한 송풍기 80분 직접 작동하다 돌발성 난청이 생긴 소방공무원에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요지 화재 진압을 위해 107dB(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엔진송풍기를 80분간 직접 작동하다 청력에 이상이 생긴 소방공무원에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2004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15년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 출동해 불을 끄기 위해 약 80분간 이동식 엔진송풍기를 붙잡고 연기를 제거하는 사투를 벌였다. A씨는 이날 화재진압 이후 이비인후과에서 '돌발성 특발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돌발성 난청과 화재진압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