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관리하는 수문 관리 부실로 물놀이 사고에서 지자체는 80% 책임이 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수문 관리 부실로 물놀이 사고에서 지자체는 80% 책임이 있다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곡에 '비 올 때 이용금지'라는 팻말만 꽂아 두고 제대로 된 안전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이곳에서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사실관계 2012년 7월 A양(사고당시 9세)은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위해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계곡(하천)에 간 A양은 혼자서 물놀이를 하다가 개방된 수문 배수구에 발이 빨려 들어가 몸 전체가 물에 잠기는 사..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