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마비증세 호소 불구 늑장 수술 병원에 배상책임있다
사지마비증세 호소 불구 늑장 수술 병원에 배상책임있다 요지 혈종(血腫) 제거 수술 후 사지마비증세가 온 환자에게 늑장 수술을 한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있다. 혈종이란 장기나 조직 속에 혈액이 고인 상태를 말한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K씨는 2008년 2월 1,2차 수술 후 양측 팔, 다리의 근력이 호전됐다가 3월 2일에 오른손과 발의 마비를 호소했다. 하지만 병원은 K씨가 마비와 근력 저하의 약화를 재차 호소하기까지 12시간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자기공명영상검사(MRI)를 실시해 최초 호소시로부터 20시간 이상 지난 후에야 3차 수술을 실시한 잘못이 있다". 감정결과에 비춰보면 3차 수술과 같은 혈종 제거술이 마비가 진행된 직후 실시됐다면 K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