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미세한 신경손상은 불가피한 현상 여지 많아 무조건 의료과실로 단정하지 못한다 수술 후 미세한 신경손상은 불가피한 현상 여지 많아 무조건 의료과실로 단정하지 못한다 요지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에 대해 의사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합병증이 흔하게 나타나는 불가피한 증상인지를 따져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사실관계 이씨는 2007년 1월 분당차병원에 입원해 허씨로부터 오른팔 종양제거수술을 받았다. 이후 오른쪽 손가락이 저린 증상이 나타나자 의료 과실로 신경이 손상됐다며 허씨와 병원을 운영하는 성광의료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수술에 문제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수술 전에는 정상이었던 부분이 수술 이후 신경손상으로 이상이 생겼으니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4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판..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수술 후 처치소홀 합병증은 병원책임이다 수술 후 처치소홀 합병증은 병원책임이다 요지 병원이 무사히 수술을 마쳤더라도 이후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내버려둬 수술 부위가 감염됐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강씨는 지난해 5월 A대학병원에서 추간판 절제술을 받은 뒤에도 통증이 계속돼 고통을 호소했으나, 병원 측은 "치유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후 다른 병원에서 수술 부위에 혈종(血腫)이 관찰된다는 진단을 받고 척추궁 절제술 등을 받은 강씨는 A대학병원을 상대로 19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희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술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더 심해지면 감염을 의심하는 게 통상적인 대처 방법인데 강씨가 수술 이후 더 심해진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의료진이 진통제..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