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이 얕은 호텔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다 목뼈골절, 호텔측은 3억 배상하라 수심이 얕은 호텔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다 목뼈골절, 호텔측은 3억 배상하라 요지 수심이 얕은 호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목뼈를 다친 투숙객에게 호텔 측이 수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김씨는 서울시 장충동에 있는 신라호텔에 여자친구와 함께 방문했다. 김씨는 체크인을 한 뒤 오후 4시께부터 호텔 내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수심 1.2m 깊이의 물에 다이빙을 해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김씨는 경추와 척수 신경이 손상되고 사지가 마비됐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호텔은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위험을 경고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호텔이 수영장 바닥과 벽면에 수심표시를 ..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수영장 사고, 준비운동 못한 본인책임 크다 수영장 사고, 준비운동 못한 본인책임 크다 요지 겨울철 야외수영장에서 사전 준비운동 없이 미끄럼틀을 타다 사고난 경우에는 준비운동을 하지 않은 본인 책임이 더 크다. 사실관계 가족들과 함께 M온천을 찾은 정모씨는 실외에 설치된 대형 미끄럼틀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내려오다 압박골절상을 당했다. 바람이 부는 건물 3~4층 높이에 설치된 미끄럼틀 탑승대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기다리다 정씨도 모르는 사이 근육이 경직된 상태에서 미끄럼틀을 탄 것이 큰 사고를 불러온 것이다. 놀이시설 안전요원은 미끄럼틀을 처음 타는 정씨에게 특별히 "탑승 중 정자세를 유지하고, 고무보트 양쪽의 손잡이를 잘 붙잡으라"고 주의를 줬었다. 하지만 준비운동을 해야 한다는 주의는 별도로 하지 않았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