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르크 마개 따다 와인병 깨져 부상당한 경우라도 와인 수입·판매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코르크 마개 따다 와인병 깨져 부상당한 경우라도 와인 수입·판매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요지 소비자가 와인병을 따다 부상을 입었더라도 와인 수입·판매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코르크 마개를 빼내는 과정에서 병에 무리하게 힘을 가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썼다면 판매업체의 책임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취지 사실관계 김씨는 2016년 6월 대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에서 A사가 수입·판매한 와인(탄산가스 함유)을 샀다. 김씨는 같은 해 7월 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에서 이 와인을 따려고 와인오프너로 밀봉 코르크를 빼내던 중 병 상단 부분이 깨지면서 오른쪽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다. 이에 김씨는 코르크 마개를 빼내던 중 와인병이 폭발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5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