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이 침대 들춰내고 올라갔다 추락사고를 당했다면 숙박업자에 보호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
투숙객이 침대 들춰내고 올라갔다 추락사고를 당했다면 숙박업자에 보호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 요지 숙박객이 침대 아래로 떨어뜨린 휴대폰을 주우려고 매트리스를 치우고 나무판 위에 올라갔다 추락사고를 당했다면 숙박업자에게 보호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 사실관계 A씨는 2018년 3월 31일 경남 양산시에서 B씨가 운영하는 펜션에 숙박했다. 복층 객실에서 묵던 중 복층에 있는 침대 매트리스 틈새로 A씨의 휴대폰이 들어갔다. 이를 꺼내기 위해 매트리스와 매트리스를 받치고 있던 합판을 걷어내고 그 아래 설치된 목재 상판(루바) 위로 올라갔다가 상판이 붕괴되면서 3m 아래의 거실로 추락했다. A씨는 이 사고로 골절상 등을 입고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루바는 원래 매트리스 모서리 일부분만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