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동료 업고 가다 넘어져 상해 입혔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술 취한 동료 업고 가다 넘어져 상해 입혔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요지 회식 후 술에 취해 잠든 동료를 업고 옮겨주다 넘어지는 바람에 큰 상해를 입혔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15년 새벽까지 이어진 회사 회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함께 술을 마셨던 B씨는 다른 동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A씨를 둘러업고 주점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졌고, A씨는 계단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B씨는 의식을 되찾지 못한 A씨를 다른 동료에게 맡긴 뒤 귀가했다. 이튿날 깨어난 A씨는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일부 시각을 상실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황정수 부장판사)는 B씨는 A씨가 만취해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깨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