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동료 업고 가다 넘어져 상해 입혔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요지
회식 후 술에 취해 잠든 동료를 업고 옮겨주다 넘어지는 바람에 큰 상해를 입혔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15년 새벽까지 이어진 회사 회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함께 술을 마셨던 B씨는 다른 동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A씨를 둘러업고 주점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졌고, A씨는 계단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B씨는 의식을 되찾지 못한 A씨를 다른 동료에게 맡긴 뒤 귀가했다. 이튿날 깨어난 A씨는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일부 시각을 상실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황정수 부장판사)는 B씨는 A씨가 만취해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가족 등에게 도움을 청해 데려가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무리하게 A씨를 업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다.
A씨가 넘어져 다칠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구조를 요청해 조치했어야 한다. B씨는 계단에서 넘어져 A씨가 머리나 안면을 다쳤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동료에게 맡기고 귀가한 과실도 있다.
다만 A씨 역시 회식에서 술을 과다하게 마셔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고, B씨가 A씨를 업은 것이 직장 동료로서 호의를 베푼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60%로 제한, A씨가 전 직장 동료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2848)에서 1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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