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출·퇴근방법에 선택 여지 없었다면 인력회사 차 타고가다 사고는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
일용직 근로자가 출·퇴근방법에 선택 여지 없었다면 인력회사 차 타고가다 사고는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 요지 일용직 근로자들이 새벽 출근시간에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아 인력회사의 승합차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가 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승씨는 2007년11월께 K건설이 도급받은 경기도 가평의 한 신축공사현장으로 봉고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승씨가 운전하던 봉고차는 다른 출퇴근 수단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인력업체가 제공한 것으로 승씨와 다른 근로자들은 이 봉고차를 이용해 공사현장으로 출근해왔다. 사고가 나자 승씨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출퇴근 과정이 K건설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