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에게 약정 횟수만큼 예약 보장하지 못했다면 골프장 운영사, 시설제공 의무 위반 따른 손해배상책임 부담해야 한다
골프장 회원에게 약정 횟수만큼 예약 보장하지 못했다면 골프장 운영사, 시설제공 의무 위반 따른 손해배상책임 부담해야 한다 요지 무기명 골프 회원권을 가진 회원에게 약정한 횟수만큼 시설 예약을 보장하지 못했다면 골프장 측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A사는 2007년 3월 경기도에 있는 한 골프장에 대한 무기명 골프 회원권을 양수했다. 이후 A사는 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아난티에서 입회금액과 회원 혜택 등이 기재된 증서를 발급 받았는데, 해당 증서에는 '주말 4회, 주중 8회' 시설제공 의무가 명시돼 있었다. 이후 꾸준히 골프장을 이용하던 A사는 2016년부터 예약 신청한 날짜와 시간에 예약 배정이 이뤄지지 않거나 자주 예약 신청이 거절되는 일이 발생하자, 2016년 9월 아난티 측에 '올해 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