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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회원에게 약정 횟수만큼 예약 보장하지 못했다면 골프장 운영사, 시설제공 의무 위반 따른 손해배상책임 부담해야 한다

 

골프장 회원에게 약정 횟수만큼 예약 보장하지 못했다면 골프장 운영사, 시설제공 의무 위반 따른 손해배상책임 부담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37047 판결

 

요지

 

무기명 골프 회원권을 가진 회원에게 약정한 횟수만큼 시설 예약을 보장하지 못했다면 골프장 측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A사는 2007년 3월 경기도에 있는 한 골프장에 대한 무기명 골프 회원권을 양수했다. 이후 A사는 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아난티에서 입회금액과 회원 혜택 등이 기재된 증서를 발급 받았는데, 해당 증서에는 '주말 4회, 주중 8회' 시설제공 의무가 명시돼 있었다.

 

이후 꾸준히 골프장을 이용하던 A사는 2016년부터 예약 신청한 날짜와 시간에 예약 배정이 이뤄지지 않거나 자주 예약 신청이 거절되는 일이 발생하자, 2016년 9월 아난티 측에 '올해 들어 주말 4회, 주중 8회 예약 보장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약정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및 보장해 달라'며 내용증명을 보냈다.

 

A사는 같은 해 12월에도 '계약불이행이 지속되고 있다. 입회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고,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우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A사는 이듬해 3월과 8월에도 '수시로 예약이 거절되고 비회원 대우를 하는 등 회원권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약정 내용대로 회원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및 보장해줄 것을 최고한다. 재발 방지 방안과 우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 방안을 통보하기 바란다'고 통지했다. 하지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자 A사는 2019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아난티 측은 "증서에 기재된 횟수는 최대 이용한도일 뿐"이라고 맞섰다. 아난티 측은 "회원들 사이에 골프장 이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우리는 내부 회칙인 예약배정 기준에 따라 골프장 시설이용권을 배정했다"며 "A사가 주중 8회, 주말 4회의 횟수를 채워 골프장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는 선호도가 높은 시간대의 이용만을 고집했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또 "모든 회원들이 선호하는 시간대에 항상 골프장을 이용할 수는 없다"며 "선호 시간대의 골프장 이용에는 회원들 사이의 경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에는 내부 회칙에 따라 배정된 회원이 골프장 시설의 이용권을 갖게 된다. A사가 선호 시간대 외의 시간대에 골프장 이용을 신청했다면, 충분히 '주중 8회, 주말 4회' 골프장을 이용했을 것"이라 반박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석준협·권양희·주채광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골프장 이용에 관해 선호도가 높은 시간대가 있어 회원들 사이에 경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원하는 때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회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아난티 측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정들이므로 그 대책도 아난티 측에서 미리 세웠어야 한다.

 

아난티 측의 주장은 애초부터 지킬 수 없는 약속(매월 최소 주중 8회, 주말 4회 이용)을 했다는 것에 불과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A사가 골프장 운영업체인 아난티클럽서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37047)에서 아난티는 A사에 71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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