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잠금장치에 안전성이 부족하여 아기가 차 안에서 갇히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는 제조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요지
문 잠김 결함으로 아기가 홀로 차 안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차량의 잠금장치에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제조상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9년 7월 생후 14개월된 아들을 자신의 랜드로버 차량 뒷자석 카시트에 태우고 서울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 도착했다. 주차를 마친 A씨는 스마트키와 아들을 차 안에 둔 채 문을 닫고 곧바로 트렁크를 열어 유모차를 꺼냈다. 하지만 A씨가 다시 차량 문을 열려고 했을 때는 문이 잠겨 열리지 않았다. 결국 119구급대원들이 도착해 문을 열기까지 A씨의 아들은 30분 동안 차 안에 갇혀 있어야 했다. 이에 A씨 부부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차량을 판매한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측은 사고 현장 CCTV영상에서 차량의 헤드램프 등이 점등되지 않은 점 등 도어락 버튼에 의해 잠긴 경우에만 나타난 현상이 관찰된다며 사고는 차량 안에 남아있던 아기가 도어락 버튼을 작동해 발생한 것이라고 맞섰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재은 판사는 판결문에서 차량에는 스마트키 또는 도어락 버튼 조작에 의한 잠금기능 말고도 '발진 잠금기능(주행 중 자동 잠금)'이 존재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차 외관 변화는 모두 전자적 방식에 의한 것이어서 오작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기의 연령과 발육상태, 카시트 구조 등을 고려할 때 도어락 버튼을 작동시킬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 측 증거만으로는 아기가 도어락 버튼을 작동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CCTV영상에는 A씨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차량을 사용하고 있었고, 차량 잠김 현상에 인위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 차량 구조와 기능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이 사고는 피고 측의 배타적 지배영역에서 발생했다고 할 것이다.
이 차량은 운전자가 인위적으로 잠금 기능을 작동하거나 일정 속도 이상으로 운행하지 않는 이상 문이 잠기지 않도록 설계·제조됐는데, 잠김 현상은 예상치 못한 비정상적 작동의 결과여서 어떠한 과실이 개입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일부 소비자들이 인터넷에 이 차와 동일 차량을 운행하다 잠김 현상을 겪은 사례를 공유한 사실도 있다.
이 차량의 잠금장치에는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제조상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사고가 차량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피고 측의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 측은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A씨 등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A씨 가족 3명이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03986)에서 피고는 A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A씨의 남편과 아들에게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16. 선고 2021가단510398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A
【피고】
주식회사 D
【변론종결】 2022. 1. 26.
【판결선고】 2022. 3. 16.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21. 5. 7.부터 2022. 3. 16.까지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과 원고 A는 부부이고, 원고 C(2018. 5. 14.생)는 위 원고들의 아들이다. 피고는 해외 제조업체로부터 E 브랜드 자동차를 수입한 후 이를 국내 수입차판매업체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의 수입, 판매, 유통 및 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B은 2018. 12. 8. F 주식회사로부터 피고가 수입한 2019년식 G 신차 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구입하였고, 2018. 12. 20. 위 차량에 관하여 A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 A는 2019. 7. 10. 오전경 원고 C를 이 사건 차량 뒷좌석 카시트에 태우고 서울 송파구 H 지하2층 주차장을 방문하였는데, 위 차량 안에 차량 스마트키와 원고 C를 두고 문을 닫고 하차하여 차량후면 트렁크를 열고 유모차를 꺼낸 다음 다시 이 사건 차량의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차량의 문이 잠겨 열리지 않아 119구급대원이 도착하여 문을 열기까지 약 30분 동안 원고 C 혼자 위 차량 내부에 갇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이 사건 차량의 문이 잠기는 현상을 '잠김 현상'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자동차가 스마트키로 작동하는 경우 스마트키가 차량 내부에 있는 경우에는 밖에서 자동으로 도어락이 잠기지 않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차량의 스마트키가 차량의 내부에 있었음에도 갑자기 도어락이 자동으로 잠겨 차량의 문이 열리지 않게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가 수입한 이 사건 차량의 결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 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만 원, 원고 C, B에게 각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은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는 제조물의 제조 · 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를 제조업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제조상 · 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43 판결).
그런데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 · 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①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②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③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 것이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43 판결).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4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의 잠금장치에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제조상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차량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피고의 입증이 없는 이상,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물책임이 있는 제조업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 한다).
① 이 사건 사고는 운전자인 원고 A가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고 당시 CCTV 동영상을 통해 당시 위 원고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위 차량을 사용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② 이 사건 잠김 현상 당시 스마트키는 이 사건 차량 안에 있었고, 운전자가 차량 밖에 있는 상황에서 위 잠김 현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운전자가 위 차량의 잠김 현상에 인위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차량은 최근 출시되는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운전자 등이 인위적으로 도어락 버튼을 작동하지 않더라도, 스마트기의 작동 또는 이른바 '발진 잠금기능'(주행 중 자동 잠금)과 같은 전자적 방식을 통해 자동으로 잠금이 이루어지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가 인위적으로 스마트기 또는 도어락 버튼을 조작하지 않았고, 이 사건 차량이 전자적으로 작동하는 자동 감김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자동차의 구조와 기능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측의 배타적 지배영역에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⑤ 한편 이 사건 차량은 운전자가 인위적으로 잠금 기능을 작동하거나 또는 일정 속도 이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 이상 자동차 문이 잠기지 않도록 설계되어 제조되었고, 운전자가 관여하지 않은 주차 중 차량 잠김 현상은 예상치 못한 비정상적인 작동의 결과이므로, 이는 어떠한 과실이 개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⑥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문 잠김 이후 해제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점검을 받은 사실이 있다.
⑦ 일부 소비자들이 인터넷에 이 사건 차량과 동일한 차종의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차량 잠김 현상을 겪은 사례를 공유한 사실이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차량이 스마트키에 의해 잠긴 경우와 도어트림에 장착되어 있는 도어락 버튼에 의해 잠긴 경우를 비교할 때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통해 헤드램프 등이 점등되지 않은 점 등과 같이 도어락 버튼에 의해 잠긴 경우에만 나타난 현상이 관찰되는 점, 원고 C가 앉아있던 유아용 카시트가 정면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차량 내 남아 있던 원고 C가 도어락 버튼을 작동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차량에는 스마트키 또는 도어락 버튼의 조작에 의한 잠금 기능 말고도 '발진 잠금기능'(주행 중 자동 잠금)이 존재하는 점, 피고가 도어락 버튼을 조작할 경우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자동차 외관의 변화는 모두 전자적 방식에 의한 것이어서 오작동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사고 당시 카시트의 방향, 카시트와 도어락 버튼의 위치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고 C의 당시 연령, 발육상태, 카시트의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원고 C가 도어락 버튼을 작동시킬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원고 C가 도어락 버튼을 작동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사고가 차량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및 지속시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제조물책임에 따른 위자료 액수로 원고 A에 대하여는 2,000,000원, 원고 C, B에 대하여는 각 1,000,000원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C, B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3.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