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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잠금장치에 안전성이 부족하여 아기가 차 안에서 갇히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는 제조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차량의 잠금장치에 안전성이 부족하여 아기가 차 안에서 갇히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는 제조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03986 판결

 

요지

 

문 잠김 결함으로 아기가 홀로 차 안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차량의 잠금장치에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제조상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9년 7월 생후 14개월된 아들을 자신의 랜드로버 차량 뒷자석 카시트에 태우고 서울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 도착했다. 주차를 마친 A씨는 스마트키와 아들을 차 안에 둔 채 문을 닫고 곧바로 트렁크를 열어 유모차를 꺼냈다. 하지만 A씨가 다시 차량 문을 열려고 했을 때는 문이 잠겨 열리지 않았다. 결국 119구급대원들이 도착해 문을 열기까지 A씨의 아들은 30분 동안 차 안에 갇혀 있어야 했다. 이에 A씨 부부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차량을 판매한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측은 사고 현장 CCTV영상에서 차량의 헤드램프 등이 점등되지 않은 점 등 도어락 버튼에 의해 잠긴 경우에만 나타난 현상이 관찰된다며 사고는 차량 안에 남아있던 아기가 도어락 버튼을 작동해 발생한 것이라고 맞섰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재은 판사는 판결문에서 차량에는 스마트키 또는 도어락 버튼 조작에 의한 잠금기능 말고도 '발진 잠금기능(주행 중 자동 잠금)'이 존재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차 외관 변화는 모두 전자적 방식에 의한 것이어서 오작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기의 연령과 발육상태, 카시트 구조 등을 고려할 때 도어락 버튼을 작동시킬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 측 증거만으로는 아기가 도어락 버튼을 작동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CCTV영상에는 A씨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차량을 사용하고 있었고, 차량 잠김 현상에 인위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 차량 구조와 기능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이 사고는 피고 측의 배타적 지배영역에서 발생했다고 할 것이다.

 

이 차량은 운전자가 인위적으로 잠금 기능을 작동하거나 일정 속도 이상으로 운행하지 않는 이상 문이 잠기지 않도록 설계·제조됐는데, 잠김 현상은 예상치 못한 비정상적 작동의 결과여서 어떠한 과실이 개입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일부 소비자들이 인터넷에 이 차와 동일 차량을 운행하다 잠김 현상을 겪은 사례를 공유한 사실도 있다.

 

이 차량의 잠금장치에는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제조상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사고가 차량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피고 측의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 측은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A씨 등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A씨 가족 3명이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03986)에서 피고는 A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A씨의 남편과 아들에게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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