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임차인 인테리어 이용해 가게 운영했더라도 계약 종료 땐 임차 전 인테리어도 철거해야한다.
前임차인 인테리어 이용해 가게 운영했더라도 계약 종료 땐 임차 전 인테리어도 철거해야한다 요지 앞선 세입자의 인테리어를 이용해 가게를 운영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인테리어 시설을 철거해 가게를 원상회복한 다음 반환해야 한다. 사실관계 C사는 2010년 B사로부터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 내 점포를 임차해 커피전문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했다. 이후 A씨는 C사로부터 이 커피전문점을 인수했고, B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당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종료 시 A씨가 점포에 설치된 커피숍 인테리어 시설과 장비를 반출해 원상회복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인테리어 시설을 철거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임대인인 B사가 비용을 들여 해당 시설을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