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적 이식수술' 설명 안했다면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시험적 이식수술' 설명 안했다면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요지 줄기세포 이식수술이 시험적인 치료라고 설명하지 않았다면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최씨 등은 병원이 홈페이지등을 통해 게재한 줄기세포치료 광고를 보고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받았으나 환자가 결국 사망하자 원고들을 상대로 치료의 유효성과 안정성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이식수술을 시행했다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식수술은 그 방법에 시험적 요소가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있어 아직까지는 치료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시험적인 치료에 해당되므로 환자 및 보호자에게 위와 같은 시험적 요소로 말미암아 치료의 효과를 보장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