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나미 참사 천재지변에 관객 보호의무 있다고 못봐서 여행사 손배책임 없다
쓰나미 참사 천재지변에 관객 보호의무 있다고 못봐서 여행사 손배책임 없다 요지 쓰나미 참사로 목숨을 잃은 관광객을 보호하지 못한데 대해 여행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사실관계 조씨와 이씨는 결혼 후 신혼여행을 위해 태국 푸켓으로 여행을 갔다가 쓰나미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에 조씨 등의 부모들이 여행사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각 2억8,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 28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2004년 12월26일 발생한 쓰나미는 태국 등 8개국의 피해국 정부의 기상전문기관에서도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였다. 여행업자인 M여행사에게 쓰나미처럼 천재지변, 불의의 자연재해, 전란 등 여행업자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사고의 경우, 사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