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손님이 신발 신다 손으로 짚은 벽 무너져 추락사고로 하반신마비에 대해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주점에서 손님이 신발 신다 손으로 짚은 벽 무너져 추락사고로 하반신마비에 대해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요지 주점에서 나오던 손님이 신발을 신으며 아크릴 벽면을 손으로 짚었다가 벽이 무너져 건물 밖 4m 아래로 떨어져 다쳤다면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15년 10월 서울 시내에 있는 B씨 건물 2층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다 계단 부근에서 신발을 고쳐 신으며 앞에 있는 아크릴 벽면을 짚었다. 그 순간 아크릴 벽면이 밖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A씨도 건물 밖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하반신 마비 등의 장애를 입었다. A씨는 건물주인 B씨가 추락방지용 안전대 등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B씨는 예상할 수 없는 사고까지 대비해 안전대 등을 설치할 ..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