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손님이 신발 신다 손으로 짚은 벽 무너져 추락사고로 하반신마비에 대해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요지
주점에서 나오던 손님이 신발을 신으며 아크릴 벽면을 손으로 짚었다가 벽이 무너져 건물 밖 4m 아래로 떨어져 다쳤다면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15년 10월 서울 시내에 있는 B씨 건물 2층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다 계단 부근에서 신발을 고쳐 신으며 앞에 있는 아크릴 벽면을 짚었다. 그 순간 아크릴 벽면이 밖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A씨도 건물 밖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하반신 마비 등의 장애를 입었다.
A씨는 건물주인 B씨가 추락방지용 안전대 등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B씨는 예상할 수 없는 사고까지 대비해 안전대 등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 설령 벽면에 하자가 있다 해도 1차적 책임은 건물 2층을 임차해 쓰고 있던 주점 주인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김춘호 부장판사)는 최근 피해여성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41449)에서 B씨는 9억2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건물에 하자가 있으며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은 주점 주인이 아닌 건물주인 B씨에게 있다. 주점 주인이 2층 전체를 임차한 것은 인정되지만, 아크릴 벽면이 설치된 부근의 계단은 점포 밖에 있다. 특히 아크릴 벽은 건물 외벽 중 일부라서 주점 운영을 위한 임대목적물이라기보다 B씨의 점유 부분으로 봐야 한다.
건물 3층엔 추락방지용 안전대가 설치됐지만 2층엔 없었고, 문제의 아크릴 벽면도 단순히 접착제나 나사못으로만 고정돼 있었다는 것이다.
사고 당시 A씨의 나이와 직업, 기대수명, 치료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9억20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6가합54144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엘
담당변호사 김서연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김범식, 신용석
【변론종결】 2018. 6. 19.
【판결선고】 2018. 7.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6,863,6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1.부터 2018. 7. 2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85,701,7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종로구 C 소재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8/1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소외 D는 2014년경 이 사건 건물의 2층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건물 각 층 계단참의 전면 벽은 아크릴 소재로 만들어진 반원형 채광창 형태로 건물 외부와 구분되어 있었는데, 2층 계단참 앞에는 위와 같은 아크릴 창 외에는 별도의 추락방지용 안전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다. 원고(개명 전 F)는 2015. 10. 11. 이 사건 건물 2층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면서 2층 계단참 주변에서 신발을 고쳐 신다가 아크릴 벽면을 뚫고 약 4m 높이에서 건물 밖 지상으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요추 1번 골절로 인한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2층 계단참 주변에서 신발의 지퍼를 올리기 위하여 손으로 2층 계단참의 아크릴 벽면(이하 '이 사건 아크릴 벽면')을 짚었을 뿐인데, 아크릴 벽면이 떨어지고 벽면이 개방되어 추락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책임 중 어느 하나(선택적)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일실수익, 치료비, 개호비 등)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2층 계단참 아크릴 벽면이나 추락방지용 안전대 등 설비의 설치 또는 보존에 관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아크릴 벽면의 고정 상태를 확인하고 추락방지용 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잘못이 있으므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사고는 술에 만취한 원고가 외발로 서서 신발을 고쳐 신다가 중심을 잃어 계단참의 아크릴 벽면을 몸으로 밀치며 쓰러진 이례적인 행위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는 이와 같은 사고를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이와 같은 사고까지 대비하여 추락방지용 안전대 등 설치 조치 등을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설령 이 사건 건물 2층 계단참 아크릴 벽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1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점유하던 D이므로, 피고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아크릴 벽면의 설치 · 보존상 하자 및 피고의 건물관리와 관련한 과실인정 여부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 · 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25118 판결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1, 36, 37호증, 을 제7 내지 9, 11, 12, 13,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층 주점 앞 계단참 부분은 이 사건 사고 당시 3층과 달리 추락방지용 안전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아크릴 벽면이 있는 2층 주점 앞 계단참은 누구든지 별다른 제약 없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인 점, 이 사건 아크릴 벽면은 접착제 및 여러 개의 나사못으로 고정이 되어 있었으나 성인 여성 한 명의 체중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 고정장치가 부실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 2층의 계단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고, 이 사건 사고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건물 2층 계단 부분의 점유자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23741 판결 등 참조).
2)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2에 의하면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2층 전체를 임대하고 D가 임대목적물을 관리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통상적으로 점포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부분을 임대목적물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아크릴 벽면이 설치된 부근의 계단은 점포 밖에 위치하고 있고 특히 위 아크릴 창은 건물 외벽 중 일부라고 할 수 있어 임차인의 점포 운영을 위한 부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D의 주점 운영을 위한 임대목적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에 이 사건 계단 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대다수 지분 소유자인 피고가 점유하는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단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1, 12, 14 내지 24, 26, 27, 2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신경외과 교수 H의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이 법원의 I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 J의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I병원 비뇨기과 교수 K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I병원 성형외과 교수 L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M생 여자
2) 기대여명 : 2051. 9. 21.까지[각주:1]
3) 직업 및 소득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대공연 제작·감독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는바, 2016년도 고용형태별근무실태조사 보고서상의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종사자 중 10년 경력 여성의 소득액인 월 3,993,000원을 기준으로 그 소득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과세관청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한 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1일 평균 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액이 연평균 11,466,051원에 불과하기는 하나, 세금납부 내역이 반드시 원고의 소득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종합소득세 관련 소득신고 금액이 원고의 실제 소득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가동연한 :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가동종료일(만 60세)인 2037. 11. 10.까지 월 22일씩(원고는 만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노동능력상실률 : 원고의 하지 마비로 인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뇌, 척수 Ⅲ-D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영구장해 및 척추 제1요추파열골절로 인하여 I-A-l-b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 32%의 영구장해가 인정되므로, 노동능력상실률은 100%이다.
6) 계산 : 711,866,050원(3,993,000원 × 호프만수치 178.2785)[각주:2]
나.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원고는 기왕치료비로 40,469,059원을 지출하였으나, 그 비용 중 401,210원은 기왕치료와 관련이 없는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고, 이를 원고가 소송자료로 제출 또는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는바, 해당 비용은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왕치료비는 40,067,849원(40,469,059원 - 401,210원)이 된다.
2) 향후치료비
가) 신경외과
(1) 물리치료
외래진료로 주 2회씩 1회당 15,920원 상당의 비용 및 물리치료로 주 2회씩 1회당 8,380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에 연간 소요되는 물리치료비는 2,527,200원[외래진료비 1,655,680원(15,920원 × 주 2회 × 52주) + 물리치료 871,520원(8,380원 × 주 2회 × 52주)]이 된다.
(2) 약물복용
근경련 완화제 일 3회씩 1회당 550원 상당의 비용, 근이완제 일 3회씩 1회당650원 상당의 비용, 진통소염제 일 3회씩 1회당 1,850원 상당의 비용, 변비치료제 일 3회씩 1회당 170원 상당의 비용, 소화제 일 3회씩 1회당 175원[각주:3] 상당의 비용, 장운동촉진제 일 2회씩 1회당 840원 상당의 비용, 신경안정제 일 2회씩 1회당 420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에 연간 소요되는 약물복용비는 4,637,325원[근경련 완화제602,250원(550원 × 일 3회 × 365일) + 근이완제 711,750원(650원 × 일 3회 × 365일) + 진통소염제 2,025,750원(1,850원 × 일 3회 × 365일) + 변비치료제 186,150원(170원 × 일 3회 × 365일) + 소화제 191,625원(175원 × 일 3회 × 365일) + 장운동촉진제 613,200원(840원 × 일 2회 × 365일) + 신경안정제 306,600원(420원 × 일 2회 × 365일)]이 된다.
(3) 계산
합계 133,855,537원[7,164,525원(2,527,200원 + 4,637,325원) × 호프만수치 18.6831][각주:4]
나) 대장항문과
변비 치료를 위한 비용으로 매월 204,300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신경외과 향후치료비를 판단함에 있어 이미 변비치료제를 포함하였는바, 대장항문과의 감정결과에 따른 변비 치료비용은 중복되는 비용으로 보이므로 따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비뇨기과
(1) 외래진료비
외래진료로 연 2회씩 1회당 14,300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에 연간 소요되는 외래진료비는 28,600원(14,300원 × 연 2회)이 된다.
(2) 검사료
일반뇨 검사 연 2회씩 1회당 15,305원 상당의 비용, 그람염색검사 연 2회씩 1회당 8,580원 상당의 비용, 요배양검사 연 2회씩 1회당 32,880원 상당의 비용, 신장초음파 검사 연 2회씩 1회당 113,000원 상당의 비용, 요역동학검사 2년마다 1회 266,660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에 연간 소요되는 검사료는 472,860원[일반뇨 검사 30,610원(15,305원 × 연 2회) + 그람염색검사 17,160원(8,580원 × 연 2회) + 요배양검사 65,760원(32,880원 × 연 2회) + 신장초음파 검사 226,000원(113,000원 × 연 2회) + 요역동학검사 133,330원(266,660원 × 연 0.5회)]이 된다.
(3) 투약료
크라비트정(Cravit) 500mg 일 1회씩 2,670원 상당의 비용, 피리놀정(Pyrinol)5mg 일 1회씩 2,700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에 연간 소요되는 투약료는 1,960,050원[크라비트정(Cravit) 500mg 974,550원(2,670원 × 365일) + 피리놀정(Pyrinol) 5mg 985,500원(2,700원 × 365일)]이 된다.
(4) 청결 자가 도뇨법
배뇨장애 치료를 위한 청결 간헐적 도뇨 재료대(CIC kit) 연 4회씩 1회당25,000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되고, 배뇨장애 치료를 위한 소독액 및 기타 비용으로 연 20,000원이 소요된다. 이에 연간 소요되는 청결 자가 도뇨법의 비용은 120,000원[청결 간헐적 도뇨 재료대(CIC kit)비용 100,000원(25,000원 × 연 4회) + 소독액 및 기타 비용 20,000원(20,000원 × 연 1회)]이 된다.
(5) 계산
합계 48,230,609원[2,581,510원(28,600원 + 472,860원 + 1,960,050원 + 120,000원) × 호프만수치 18.6831][각주:5]
라) 성형외과
원고의 허리 선상 수술 흉터, 우측 흉곽 가측흉관삽입 흉터, 허리 중상부 흉터 옆 지방축적을 치료하기 위한 흉터성형술, 레이저흉터성형술, 지방흡입술 등의 비용으로 5,460,000원이 소요된다. 이에 향후 소요되는 성형외과 비용은 4,852,848원(5,460,000원 × 호프만수치 0.888)[각주:6]이 된다.
마) 소결
앞서 본 향후치료비의 총합은 186,938,994원(신경외과 133,855,537원 + 비뇨기과 48,230,609원 + 성형외과 4,852,848원)에 이른다.
3) 보조구 구입비
가) 전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비용은 5년 주기로 3,500,000원(전동 휠체어 구입에 2,000,000원 내지 5,000,000원이 소요되므로 그 평균값인 3,500,000원으로 본다)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6. 20. 이를 최초로 지출하여 여명 종료일까지 5년 주기 단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계산시 그 비용은 14,056,350원(3,500,000원 × 호프만 수치 4.0161)[각주:7]이 된다.
나) 도뇨관
도뇨관 비용으로 매년 1,200,000원(매월 100,000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앞서 신경외과 향후치료비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비용이라 할 수 있는 청결 간헐적 도뇨 재료대(CIC kit) 구입비용을 포함하였으므로, 따로 인정하지 아니한F+다) 기저귀 및 소모품 등
기저귀 및 소모품 등의 비용은 매년 1,200,000원(매월 100,000원)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6. 20. 이를 최초로 지출하여 여명 종료일까지 매월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계산시 그 비용은 22,309,800원(1,200,000원 × 호프만 수치 18.5915)[각주:8]이 된다.
라) 소결
앞서 본 보조구 구입비의 총합은 36,366,150원(전동휠체어 14,056,350원 + 기저귀 및 소모품 등 22,309,800원)에 이른다.
4) 개호비
가) 기왕개호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5. 10. 11.부터 여명종료일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되는데, 갑 제3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6. 13.부터 2018. 6. 12.까지 개호비로 합계 76,800,000원 지출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기간 이후의 변론종결일까지의 기왕개호비 부분은 향후개호비 항목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따라서 기왕개호비는 합계 76,800,000원이 된다.
나) 향후개호비
원고는 요추 1번 골절로 인한 하지마비 상태로 씻기, 옷입기 등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자력 기립이나 보행, 계단 오르기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대부분의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긴 하나, 스스로 몸굴리기, 밥먹기 등이 가능하고 욕창 또한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기왕개호비의 최종 지급일 다음날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1일 6시간 동안 도시 성인 여성 1인[2018년 상반기 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은 109,819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개호비 단가를 산정하면 82,364원(109,819원 × 6/8,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의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상세한 계산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향후개호비는 합계 542,258,586원이다.
다. 책임의 제한 및 재산상 손해의 계산
1)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다소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바, 원고가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신발을 신는 과정에서 몸의 중심을 잃은 경우에도 창문틀을 잡는 등 방어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여지가 있었을 것이라 봄이 상당한 점, 2층 계단참 전면에 존재하는 이 사건 아크릴 벽면을 별다른 사유 없이 사람이 손을 짚거나 기댈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과실을 45%로 정함이 상당하여, 결국 피고의 책임 비율을 55%로 제한한다.
2) 위 책임 비율을 고려한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은 876,863,695원[= 재산상 손해액 총액 1,594,297,629원(일실수익 711,866,050원 + 기왕치료비 40,067,849원 + 향후치료비 186,938,994원 + 보조구 구입비 36,366,150원 + 기왕개호비 76,800,000원 + 향후개호비 542,258,586원) × 55%]이다.
라. 위자료
원고가 입은 상해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영구장해를 얻게 된 점, 나이, 이 사건 사고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50,000,000원으로 정한다.
5. 결 론
피고는 원고에게 926,863,695원(= 재산상 손해액 876,863,695원 +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10. 11.부터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26.까지 민법상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춘호
판사 김영환
판사 육영아
- 원고의 정상 기대여명은 49.24년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71~81%로 단축된 것을 감안하여, 그 범위 내에서 원고가 주장한바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본문으로]
-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계산과 같디{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버림) [본문으로]
- 이 법원의 G병원신경외과 교수 H의 2018. 1. 24.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소화제의 단가는 19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기재의 오류로 보이는바, 175원으로 수정한다. [본문으로]
-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별지2 향후치료비 합계 '신경외과'란의 계산과 같다(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버림) [본문으로]
-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별지2 향후치료비 합계 '비뇨기과'란의 계산과 같다(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버림) [본문으로]
-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별지2 향후치료비 합계 '성형외과'란의 계산과 같다(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버림)[본문으로]
-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별지3 보조구손해 합계 '전동휠체어'란의 계산과 같다(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버림) [본문으로]
-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별지3 보조구손해 합계 '기저귀 등'란의 계산과 같다(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버림)[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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