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카페 가스폭발로 피해 입은 중국인에 카페 점주와 가스시설 시공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요지
서울 압구정동의 한 카페 앞을 지나다 가스폭발 사고 피해를 입은 중국인 관광객에게 사고원인을 제공한 카페 점주와 가스시설 시공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2013년 6월부터 뉴질랜드의 한 카페에서 책임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A씨는 2015년 3월 관광차 한국에 들어와 여행을 하던 중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유명 커피전문점인 B씨의 가게 앞으로 지나다 사고를 당했다. B씨의 카페에서 '펑' 소리와 함께 강력한 폭발이 발생해 그 앞을 지나던 A씨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이 카페에는 커피 생두를 가공하기 위해 로우스터기가 설치돼 있었고 이를 가동하기 위해 전기와 LP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었다. B씨는 커피볶음기드럼 가스버너의 가스호스가 설치된 곳에 약 495㎏의 커피(생두)자루를 쌓아 보관하고 있었다.
조사결과 커피볶음기드럼의 가스버너콕에 연결돼있던 가스호스 또는 그 연결구가 커피 자루에 눌리는 등의 이유로 이탈돼 LP가스가 누출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일 B씨 가게는 휴무였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 24단독 최용호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의 뉴질랜드 영주권자 A씨가 압구정동 모 카페 점주 B씨와 B씨 가게에 가스시설을 시공한 시공업자 5명 그리고 이 시공업자들이 공제사업에 가입한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와 가스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한화손해보험 및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09745)에서 "1억2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시공업자들은 B씨 가게에 가스시설을 시공·점검하면서 퓨즈콕에 퓨즈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가스버너콕에 연결된 가스호스 내부에 호스 연결구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는데 이를 제대로 시공하거나 점검하지 않았으며 관련법인 액화석유가스법에 의한 시공자 완성검사도 받지 않았다"며 "여기에 B씨의 과실이 혼합돼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화손해보험과 동부화재도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들은 A씨에게 손해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A씨는 사고 후 한국에서 1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고 이후 2015년 11월 4일까지 뉴질랜드와 한국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16년 10월 30일에야 업무에 복귀했다며 A씨가 얼굴과 머리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그 추상흔으로 카페에서 책임매니저 일이나 손님을 맞이하는 카페의 업무를 보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업무에 복귀하기까지의 기간동안 100%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3. 선고 2016가단500974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리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휘담지현재, 담당변호사 박제중, 김도연
【피고】 1. 허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현, 담당변호사 손영호,
2. 이CC,
3. 박DD,
4. 곽EE,
5. 김FF,
6. 김GG,
7. ○○손해보험 주식회사,
8.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2 내지 8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현, 김혜영
【변론종결】 2018. 6. 5.
【판결선고】 2018. 7. 3.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886,39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2018. 7. 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42,227,163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중국국적을 가진 뉴질랜드 영주권자로서 2015. 3. 초 여행목적으로 한국에 방문하였다가 2015. 3. 15. 17:1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번지 ○○○*차상가 *동 “허BB의커피집”(이하, ‘이 사건 커피점’이라 한다)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강력한 폭발이 발생하여 전면 통유리에서 파편이 튀고 화염이 비산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폭발사고'라고 한다)를 만나, 마침 이곳을 지나다가 안면부 2도화상, 손 3도화상, 머리 그을림으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었다.
(2) 피고 이CC, 박DD, 곽EE, 김FF, 김GG은 ‘△△종합가스’라는 상호로 사업 운영중인 자들로서 이 사건 커피점에 가스시설을 시공한 자들(이하 ‘피고 시공업자들’이라 한다)이고, 피고 ○○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손해보험’이라 한다), 피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화재’라 한다)는 피고 시공업자들이 운영하는 △△종합가스가 그 공제사업에 가입한 사단법인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와 사이에 피보험자 사단법인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 보험기간 2014. 10. 1.부터 2015. 10. 1.까지, 담보위험 사단법인의 공제사업에 소속된 액화석유가스판매충전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대인 1인당 3억 원을 보상한도액으로 하는 가스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커피점에는 커피 생두를 가공하기 위한 기계인 로우스터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 로우스터기를 가동하기 위하여 전기와 LPG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커피점은 휴일 휴무이므로 사고 전날인 2015. 3. 14. 18:00경 영업을 종료하고 사고당일인 일요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았다. 피고 허BB은 이 사건 커피점의 커피볶음드럼 가스버너의 가스호스가 설치된 곳에 약 495kg 상당의 커피(생두)자루를 쌓아 보관하였다.
(4) 이 사건 사고는 커피볶음기드럼의 가스버너콕에 연결되었던 가스호스(염화비닐 호스) 또는 그 연결구가 커피(생두)자루에 눌리거나 기타 사정으로 이탈되어 LP가스가 누출·실내에 체류하던 중 미상의 점화원에 의하여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가스 누출량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퓨즈콕 및 가스 호스 말단부를 통해 많은 량의 가스가 누출되었다.
(5) 피고 시공업자들은 이 사건 점포에 가스시설을 시공, 점검하면서 퓨즈콕에 퓨즈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가스버너 콕에 연결된 가스호스 내부에 호스 연결구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시공하거나 점검하지 아니하였고, 관련법인 액화석유가스법에 의한 시공자 완성검사도 받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 시공업자들은 액화석유가스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시공업자들은 이 사건 점포에 가스시설을 시공, 점검하면서 퓨즈콕에 퓨즈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가스버너 콕에 연결된 가스호스 내부에 호스 연결구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이률 제대로 시공하거나 점검하지 아니하였고, 관련법인 액화석유가스법에 의한 시공자 완성검사도 받지 않았다.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 허BB의 과실이 혼합되어 이 사건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허BB과 피고 시공업자들의 공동과실은 이 사건 가스폭발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피고 ○○손해보험과 피고 ◇◇화재는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 ○○손해보험과 피고 ◇◇화재가 보험을 공동 인수하는 내용의 공동보험약관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부로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의 공동인수와 관련하여 피고 ○○손해보험과 피고 ◇◇화재 사이에 내부적인 책임분담 및 상호청산비율만을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및 생년월일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원고는 2013. 6.부터 뉴질랜드 소재 ‘The Coffee Club’이라는 카페에서 책임 매니저(Duty Manager)로서 근무하고 있었고, 매월 2,400NZD(뉴질랜드 달러, 변론종결일인 2018. 6. 5. 매매기준율 751.09원) 상당의 소득을 얻었다. 이를 기준으로 월별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다) 입원 및 통원 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5. 3. 15.부터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그 이후부터 2015. 11. 4.까지 뉴질랜드와 국내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16. 10. 30.에 업무에 복귀하였다. 원고가 얼굴과 머리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그 추상흔으로 인하여 카페에서 책임 매니저의 일이나 손님을 맞이하는 카페의 업무를 보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업무에 복귀하기까지 위 기간 동안 100%의 노동능력 상실율을 인정한다.
(라) 가동연한 : 별지 기재와 같다.
(마)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성형외과적 추상장해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3급을 준용한 10%의 노동능력상실률 인정, 원고는 재활의학과적으로는 1년의 기간 동안 한시 노동능력상실를이 7%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의 2017. 10. 13.자 재활의학과 감정회신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계산 :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를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 합계란 기재와 같이 73,252,309원이 된다.
나. 향후치료비
① 성형외과 : 우측 두피 탈모 반흔(2×2, 1.5×l㎝)에 대하여는 모발이식술이 필요하고, 우측 비익 부 및 상 구순부 화상 후 반흔(1×l㎝, 1×l㎝), 우측 귀 이개부 화상 후 반흔(1×4㎝)에 대해서는 레이저 시술이 필요하며 위 수술 및 시술을 위한 향후 치료비는 3,850,000원, 변론종결일 현재 이를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6. 6. 지출한 것으로 봄, 현가 3,323,741원,
② 재활의학과 : 신체감정서 작성일로부터 1년 간 주3회 진찰 및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비용은 3,313,500원임, 계산의 편의상 1년이 되는 날 이를 지출한 것으로 봄, 현가 2,820,000원
다. 기왕개호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0일간, 통계청 개별직종노임단가 보통인부 2015년 1/2분기 노임 87,805원, 2,634,150원(=87,805원×30일), 원고는 통역인의 역할을 수행한 형HH에게 지급한 형HH의 1개월분의 월급 1,500,000원도 개호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개호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8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고려대학교 부속 구로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과실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 40,000,000원
사.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886,397원(= 재산상손해 86,886,397원+위자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3. 1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