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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를 관람하다 파울볼에 맞은 관중에게 구단이나 KBO측이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

 

야구를 관람하다 파울볼에 맞은 관중에게 구단이나 KBO측이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 서울지방법원 2001가단40440 판결

 

요지

 

야구장에서 야구를 관람하다 파울볼에 맞은 관중에게 구단이나 한국야구위원회(KBO) 측이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

 

관람객이 스스로 그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관람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그물망 너머로 날아오는 공에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취지

 

사실관계

 

A군은 2000년 10월 아버지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서울종합운동장 야구장 3루측 지정석에서 한국프로야구 플레이오프 '두산 베어즈와 엘지 트윈스'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엘지 선수가 친 야구공이 관람석 사이 그물망 위로 넘어와 관람석에 떨어져 A군의 얼굴에 맞으면서 하악우측 측절치 치관파절, 하악 우측 중절치 진탕 등 상해를 입혔다.

 

A군 측은 한국야구위원회를 상대로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등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야구경기 도중 선수가 친 야구공이 경기장을 벗어나 관람석으로 넘어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관람객에게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더라도 선수가 친 공이 빠르게 관람석으로 날아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그물망이 설치되어 있는 이상 관람객은 야구공이 넘어온다는 걸 예견할 수 있고 관람을 위해 스스로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

 

관람객은 스스로 파울볼에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주의능력이 부족한 어린이의 경우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아이를 보호해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책임을 진다. 한국야구위원회에 어린이를 아예 입장시키지 말거나 보호장구를 대여해주는 등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법률상 안전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야구공이 넘어오지 못하게 그물망을 더 높고 안전하게 보완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원고패소(서울지방법원 2001가단40440) 판결했다.

 

프로야구와 관련한 법률분쟁이 중 야구장에서 야구를 관람하다 파울볼에 맞아 다친다면 구단이나 야구위원회 측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법원은 파울볼에 맞은 관중에게 구단이나 한국야구위원회(KBO) 측이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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